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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, 지원대상과 선정기준, 신청방법, 제출서류를 알려드릴게요. 2024년 개정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작년과 많은 부분이 달라졌으니 유의해서 읽어주세요. 가장 큰 변화는 청년 기준이 15~34세로 변경된 점입니다.
국취이야기
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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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요건 및 지원내용
∙ I유형 : 월 500,000원*6개월+부양가족 1인당 100,000원 추가적으로 지원(부양가족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)
∙ II유형 : 월 최대 284,000원의 취업활동비용 지원(최대 6개월간)

지원대상과 선정기준
∙ I유형
- 요건심사형
나이 : 15~69세 구직자
소득 :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
재산 : 가구원 합산4억 이하(15~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)
취업 경험 :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- 선발형
나이 : 15~34세 청년
소득 :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
재산 : 가구원 합산 재산 5억원 이하
취업경험 : 무관
∙ II유형
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(15~34세 청년은 소득 무관)
ㅇ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
ㅇ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
신청방법
1. 워크넷 가입 ->구직등록
2. 신청서 제출
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kua.go.kr)을 통해 신청
3. 필수제출서류 준비
- 취업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
- 추가 서류: 가구단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),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등
국민취업지원제도
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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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 접수 및 수급자격 조사
5. 수급자격 결정통지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
제외대상
- 근로 능력이 없거나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
-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사람
-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
-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, 실업급여 수급자 등
제출서류
(필수)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 (필요시 추가서류)
- 가구단위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원, 이혼소송확인서, 실종신고서 등
-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: 관련 추천서, 확인서 등
-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관련정보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국민취업지원제도
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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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중인 청년과 저소득층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